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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 민주 선거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권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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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교 발행인 / 대기자

< 민주 선거에 대한 국민의 주권과 권력 행사 >


2013년 개봉한 영화 ‘변호인’은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이 변호사 시절 맡았던 부림 사건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며, 웹툰 작가로 활동하던 양우석 감독의 첫 감독 영화이다. 또한 2014년에 열린 제3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받기도 했다.

 

이 영화는 주인공(송우석 역)으로 출연한 배우 송강호씨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재판정에서 역설해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 송우석씨(변호사)씨가 어필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인용한 것으로, 쉽게 말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최고 통치권자지만, 그 선택은 국민에게 주어진 선거라는 권력에서 나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의 직접 선거에 기인한 것이며, 아울러 농축수협, 새마을 금고 및 시민 단체나 기업, 각종 모임 등의 선출 역시 직접 투표로 이루어진다면, 이 또한 나의 권한에 따른 권력 행사라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공직자(대표, 회장 등)는 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여러 선거에서 공적이든 사적이든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염두 해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당만 보거나 나와 사적 관계이거나, 그럴듯한 언변과 인상 좋은 사람을 찍기도 한다. 또한 이웃 사람이나 친구, 동료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사례도 있고, 심지어 “누군가는 찍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TV 등 언론에서 인기 많은 사람 ··· 다시 말해 아무나 찍는 투표는 매우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는 지도자는 첫째 기본적으로 공사[公私]를 구분하고, 법률(회칙, 규정 등)을 인지해 지키며, 시대정신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국가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이해하는 이타심이 존재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적 능력과 대인관계의 융합이 원만해야 한다. 네 번째는 단순히 착한 심성보다 소위 인간미의 감성과 양심적 소신으로 행동하고, 그 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는 인품이면 “통치자도 할 수 있고 지도자도 가능하다”라고 본다.

 

문제는 그런 완벽한(?) 후보자가 있을까,,,? 그만큼 지도자는 주변에 흔치 않고 우리에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흡족한 인물이 과연 있을까? 현재로선 출마자가 걸어온 전력[前歷]과 평소의 언행 그리고 주장하는 공약[公約]과 주변의 정보 등을 종합한 후, 나의 경험칙을 반영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주 선거에서 “타인의 권유와 회유 등에 의해 지도자를 선택하여 후회하거나 고생할 필요가 없다”. 만약 내가 찾거나 원하는 사람이 없고 잘 모르겠으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나의 엄연한 주권이요 권력의 표현 방식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 마땅한 지도자가 없을 때는 차선책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이제 대통령이나 기관장 등의 선출직 공직자 또는 소속 단체, 동아리 등의 다양한 선거에서 나의 소중한 권력을 누구에게 사용할지 말건 지 충분히 고민하여 스스로 주인 노릇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지도자는 헌법과 법률(회칙,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도덕과 풍습을 매우 도외시하거나 비현실적인 시대착오적 행동으로 충돌이 잦거나 시대정신이 부족해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 논리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본인이 결정한 지도자의 의지와 판단을 따르고 협조하는 행위도 민주공화국에서 원천적 권력을 가진 주권자의 태도이다. 

 

흔히, ‘내로남불’이 지나치고 상대방의 티만 보려고 하는 인식과 행동은, 자칫 나무 위의 멀쩡한 원숭이를 흔들어 떨어트리는 형국과 같아, 얻는 거 보다 잃는 게 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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