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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종부세 납부 20% 국민 1.8%,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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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발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실태발표>


- 22대 국회의원 종부세 납부는 20%(299명 중 60명) vs. 국민 종부세 납부는 1.8%,

누구를 위한 종부세 완화인가?


경실련은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납부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상속세·증여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견제해야 할 22대 국회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 및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공정 과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앞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3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5년 3월 공직자 재산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22대 국회의원의 정당별 재산 현황, 부동산 상위 10위 의원 명단과 함께,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 수, 최근 종부세 완화로 인해 의원들이 받은 세금 감면 혜택 규모 등을 분석해 발표한다.

 

이번 조사는 22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는 ‘25년 3월에 공개된 재산 내역을 활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전체 재산 현황, 부동산 재산 현황, 본인 배우자 명의 주택 현황, 종부세 납부 현황 등이다. 주택 현황과 종부세 납부 현황은 대상자들의 재산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오피스텔과 복합건물은 제외됨), 종부세 예상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추정하였다.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은 ‘25년 3월 기준 인당 전체 재산 42억 8,547만원 신고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인당 약 19억 5,289만원(전체 재산의 45.57%)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에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되었다.


본인·배우자 명의의 주택만 놓고 볼 경우 299명 중 65명이 무주택자, 173명이 1주택자, 61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에는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상가+주택)이 빠져 있다. 이 중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본인․배우자 명의의 3억 이상 주택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인당 주택 신고가액은 12억 3,941만 원이다. 


한편, 이에 대한 종부세 예상액을 추정한 결과 인당 123만원 정도로 나타났다(종부세액은 임대업 감면과 조정대상지역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세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9억씩 18억까지, 다주택 9억원)에 기초하여 집계한 결과, 종부세 납부자는 60명(299명 중 2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3년 이전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1억원,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6억씩 12억원, 다주택자 인별 6억원)을 적용하면, 종부세 납부자는 82명(27.42%)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종부세 납부자가 82명에서 60명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현재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 종부세 납부자는 약 1.8%에 불과하다(우리 국민 일반가구 2,177만호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223만호이고, 이 중 12억 초과 유주택은 39.7만호이다). 즉,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된 이후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등 정책 입안자 혹은 그 추진자들에 의해 형해화되어 왔다. 이들은 세대별 합산 방식을 인별 방식으로 전환하여 종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동명의자와 단독명의자간 차별을 낳고 있다), 공제액과 공제비율의 완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었으며,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자에 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공동명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종부세 완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해왔다. 이러한 정책들은 모두 정치권력자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와 그 납부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위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종부세 기준을 완화시켜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치권은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종부세 완화의 혜택은 소수의 정치권력자와 고위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치권이 형해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하며, 과세표준을 기재부에서 자의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를 폐지할 것,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2023년 이전인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할 것,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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