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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고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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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스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고니’를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니는 몸길이(전장: 부리 끝부터 꽁지깃 끝까지의 길이) 120~150cm, 체중은 약 3.4~7.8㎏로 대형 조류에 속한다. 

 

 암컷과 수컷 성체 모두 온몸이 흰색이다. 부리는 검은색이며 윗부리의 시작 부분에 노란색 무늬가 있고 다리는 짧고, 검은색이다. 어린 개체는 온몸이 회갈색이고 부리는 연한 분홍색이며 끝이 검다.

 

 큰고니(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와 형태가 유사하나 고니가 좀 더 몸집이 작고 부리의 노란색 부분이 큰고니에 비해 적어 구분이 가능하다.

 

 ※ 큰고니: 몸길이 약 140~165cm, 부리는 노란색 부분이 더 넓고 앞쪽으로 뾰족하게 이어짐

 

 고니는 주로 수생식물의 잎과 줄기, 뿌리 등을 먹고 새끼를 기르는 시기에는 수서곤충과 갑각류 등도 먹는다. 월동지에서는 지역에 따라 농경지에 남은 곡물 등을 먹기도 한다.

 

 습지에서 버드나무 등 다양한 식물을 이용하여 식물 재료를 쌓아 올린 둔덕 모양의 둥지를 만들고, 4~5월경 3~5개의 알을 낳으며 약 한 달간 포란을 거쳐 새끼가 부화한다. 

 새끼는 첫 월동기에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이동 경로와 먹이터 위치를 배운다.

 

 유라시아 북부, 알래스카, 캐나다 북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 중국, 일본, 유럽 및 미국 서부 일부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안의 하구, 호수, 석호, 간척지 등에서 주로 겨울을 나며 충주호, 팔당호 등 내륙의 호수 및 저수지에서도 관찰된다.

 

 갯벌과 습지의 매립·개발로 고니의 먹이터와 휴식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월동 개체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고니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니, 큰고니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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