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국회의원은 8일(목), 건설기계 운전자도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어린이 치사상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 특가법상 교통범죄의 대상은 자동 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하고 있어 처벌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장섭 의원은 “건설기계는 그 특성상 일반 차량보다 아이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에 따른 책임은 적어 부모님들의 우려가 크셨을 것”이라며 “오늘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교 앞 어린이 상해·사망사고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및 질서 확 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6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