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사진)은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투입량은 2005년 5%에서 2024년 3월 기준 19.4%로 약 4배 급증했다.
특히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사용된 폐기물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각 시멘트 제조사가 공정에 투입된 전체 폐기물량과 중금속 함량만 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멘트 제조 시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했다.
박 의원은 “법안 통과로 폐기물 시멘트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확보됐으며, 국민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건강권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6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