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8월 22일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 문화 캠페인”을 장성읍 일원에서 펼쳤다.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ㆍ찰과상 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 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해 119구급 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달승 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위급한 응급 환자는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성숙한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를 자제하여 응급 환자들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68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