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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 /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문화 캠페인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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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지난 8월 22일 “119구급차 올바른 이용 문화 캠페인”을 장성읍 일원에서 펼쳤다.

 

단순 비응급환자 신고로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 지연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비응급환자는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ㆍ찰과상 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 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으로 분류되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의거해 119구급 대원은 비응급환자의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달승 소방서장은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면 정작 위급한 응급 환자는 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며 성숙한 의식으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를 자제하여 응급 환자들의 골든 타임을 지키는데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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