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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수해피해 방지 위한 '방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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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수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지난주 8월 30일(금) ‘수해피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해피해 방지 3법’은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이수진 의원은 “기후위기시대, 수해 등 재난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더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기후위기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난피해시 소상공인은 생계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보호의 필요성을 특히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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