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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면역력 증진, 질병치료효과 감소 등 부당광고 19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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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물용 식품과 화장품 등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42.8.26~9.3)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94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식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 ▲(화장품)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의약외품)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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