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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회색빛 산업단지가 청년이 찾는 핫플레이스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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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감도

정부는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문화를 입힌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을 ’25년에 3개, ’27년까지 10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등 3개 부처는 지난 경상남도 민생토론회(’24.2.22)의 후속 조치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협업해 마련하고 9월 12일(목) 오전에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한다. 산업단지별로 주력업종, 역사성, 문화자산 등 고유 특성을 반영하여 브랜드를 개발하고, 도서관・기록관・박물관 기능의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 기업 체험관 등의 상징물(랜드마크)을 건립한다.

 

둘째, 산업단지 내 문화·편의시설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 주요 제도 개편 과제 >


구분

과제 내용

법령

문화

·

체육시설

 체육시설 원가 분양

 

 - 공공체육시설용 토지를 조성원가로 분양 (現: 감정가 분양)

산업입지법

시행령

 기업 문화・체육시설 무상개방

 

 - 자사 근로자만 이용가능한 입주기업의 문화·체육시설을 지역주민과 타사 근로자 등 외부에 무상 개방 허용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녹지구역에 문화・체육시설 조성

 

 - 산단 내 녹지와 매립종료 폐기물처리시설구역에 공원, 야외 체육시설, 극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산업단지

관리지침

식당·카페

(F&B)

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 등 허용

 

 - 자사 근로자 대상 카페・편의점을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공장용지 내 설치 허용 (現: 구내식당 내에만 카페 설치 가능)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 소규모 토지용도변경 규모 완화

 

 - 300m2 미만의 소규모 외부영업용 카페・편의점을 조성하는 경우 토지용도 변경(공장용→편의시설용) 가능 규모 완화
(現: 원칙적으로 1,650m2 이상 토지에 대해 용도 변경 가능)

산업단지

관리지침


 

매년 전국 산단 소재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하고 특전(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의 자발적 경관개선 노력을 확산하며, 영세 노후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밤이 빛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단 야간경관 개선, 산단 기반시설과 조형물·미디어아트를 접목하는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확대도 추진한다. 

 

산단 근로자의 경우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 플랫폼도 시범 도입한다.

 

셋째, 산업단지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한다. 

 

넷째, 서울의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여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바꾼다.

 

이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문화・지식산업의 산단 입주 수요를 확인하여 입주를 확대하고, 청년에게 문화·지식산업 분야 창업·협업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한다.

 

또한, 산단 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하고 제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한다.

 

정부는 문화융합 선도산단(가칭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의 성공모델을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25년 3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10개 선정한다. 선정된 선도산단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국토부), 산업단지 브랜드 개발과 상징물(랜드마크) 조성(산업부), 산단별 특화 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문체부) 등 국토부와 산업부, 문체부의 1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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