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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한강 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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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한강 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한강하구의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모범적인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오는 10월 15일 '제5차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 비용 분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2022년부터 5년간 425억 원을 들여 한강 하구에 유입되는 쓰레기를 처리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07년부터 5년마다 비용 분담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장마 태풍 등으로 한강하구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처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5차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강하구의 쓰레기 수거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거·처리를 위한 총 예산을 제4차 협약(410억 원)에 비해 15억 원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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