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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대전 동물보호센터 현장 방문
신원교 대기자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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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소비자중심 재설계 필요 ”
- 농관원 산지 3,635건·식약처 유통 3,300건, 유통단계 검사 작년 23% 급감 - 미국‧독일 도‧소매 위주 … 농관원 수입‧도매로 확대, 식약처 소매 집중 필요재수거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검사, 통관 후 최장 23일 뒤 실시 산지에 한정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업무 범위를 도매시장과 수입 통관과정으로 넓히는 대신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소매단계에 집중하는 쪽으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28일 “국산 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산지와 유통 단계에 걸쳐 절반씩 이뤄지는 가운데,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유통단계 검사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독일 등 선진국이 도·소매 단계에 검사를 집중하는 것과 대비돼, 위해도에 따라 검사 자원을 재배치하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중국의 포름알데히드 배추 파동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국산 배추 안전성 검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농관원의 산지 안전성조사는 3,635건, 식약처의 유통단계 수거·검사는 3,300건으로 각각 52.4%와 47.6%로 나타났다. 부적합 판정은 산지 53건(1.46%), 유통 10건(0.30%)으로, 산지의 부적합률이 유통단계의 4.8배였다. 유통단계 검사는 감소세다. 식약처의 유통단계 검사는 2024년 826건에서 지난해 636건으로 23.0% 줄었고, 잔류농약 검사도 750건에서 568건으로 감소했다. 산지 중금속 검사는 2021년 47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91.5% 급감했다. 검사 항목도 두 기관 모두 잔류농약·중금속·방사능핵종 3가지에 한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잔류농약이 산지 95.6%, 유통 88.8%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소비자에 가까운 단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의 농약잔류조사프로그램(PDP)은 시료를 소비 시점에 가까운 도매 물류센터와 터미널 시장에서 수거하고 소매점은 표본에서 제외하며, 연간 1만 건 안팎을 검사한다.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의 2023년 잔류농약 검사 시료 2만2,314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소매업체에서, 5분의 1은 도매업체에서 수거됐다. 일본은 검사 시료의 약 80%가 수입식품으로, 통관 단계 비중이 높다. 유럽연합(EU) 역시 산지 검사비중이 15%~20%에 머물러 있고, 일본의 산지 농산물 안전성 검사 비율은 20%~25%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통 중인 농산물을 직접 검사하는 일의 중요성은 올 8월 중국산 배추 포름알데히드 논란에서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련 보도 이후인 8월 24일 중국산 배추의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했는데, 그 이전에 들어와 이미 시중에 풀린 물량은 통관 단계에서는 걸러낼 수 없어 별도의 수거·검사가 필요했다. 송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8월 26일 수입업체 17곳의 수입신고 18건(약 306톤)을 수거해 포름알데히드를 검사했고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 문제는 시점이다. 검사 대상은 8월 3~21일 수입신고가 완료된 물량으로, 통관 후 검사까지 짧게는 5일, 길게는 23일이 걸렸다. 유통 속도가 빠른 신선 채소의 특성상 위해 물질이 있었다면 상당량이 이미 소비자 식탁에 올랐을 수 있는 시차다. 유통단계 검사가 평상시 상시 감시보다는 사안이 불거진 뒤의 사후 확인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산지와 유통에 검사를 비슷하게 나누는 지금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도매시장·물류센터처럼 물량이 몰리는 지점을 중심으로 위해도 기반 검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지는 전수에 가까운 잔류 검사보다 GAP(우수농산물관리)와 영농기록 점검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해정보가 나오면 통관 강화와 동시에 유통재고 수거검사에 즉시 착수하는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처가 국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양분하고 있는데 농관원이 산지에만 치우치면서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소매 유통단계 검사는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갓 수확한 산지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다보니 국산 농산물의 농약 함유량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평가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지로 국한돼 있는 농관원의 안전성 검사업무 범위를 수입 통관 과정 및 도매시장으로 까지 확대하고, 식약처는 소매유통에 대한 수거 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포름알데히드 같은 비의도적 혼입 물질로 검사 항목을 넓히고, 농관원과 식약처의 검사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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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미래정책 연구포럼’, 초청특강 개최
신원교 대기자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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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의원, 금고동 제1매립장 부지 활용 방안 토론
편집국 기자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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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장애 조기발견부터 교육·재활까지 끊김 없이 지원해야”
신원교 대기자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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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뚫리는 보안부터 SMR·AI·공영방송까지, 정부 책임 끝까지 묻겠다"
신원교 대기자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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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143회 경상북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신원교 대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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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제264차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개최
편집국 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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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중국산 전기차 밀려오는데... 국산 전기차 결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증가세 여전”
편집국 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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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껍데기만 독립한 지방의회, 이제는 바뀌어야”
편집국 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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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감 지적에 소방청 즉각 대응… 전국 정신병원 긴급 실태조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7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화재안전 및 피난대책 개선을 촉구한 이후, 소방청이 전국 정신병원 254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화재안전 및 피난대책 개선방안」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정감사 지적 이후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전국 정신병원 254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정신병원 261개소 중 폐업 3개소와 휴업 4개소를 제외한 전체 운영 병원으로, 전국 소방관서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폐쇄병동의 출입문 개방체계와 소방시설 설치 여부, 환자 대피를 제한하는 시설 등을 확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1993년 충남 논산의 정신의료기관 화재로 입원환자 34명이 사망한 사례를 언급하며, 출입문이 잠겨 있거나 창문에 고정식 쇠창살이 설치된 폐쇄병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화재안전 및 피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정신병원에서 19건의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폐쇄병동의 실제 잠금상태나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피난·훈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폐쇄병동의 화재안전과 관련한 취약요인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됐다. 먼저 폐쇄병동 출입문이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설은 215개소(84.6%)였으며, 나머지 39개소(15.4%)는 관계인이 직접 출입문을 개방해야 하는 수동개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은 폐쇄병동 출입문이 비상시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과 개선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스프링클러가 전체 설치된 병원은 232개소(91.3%)였으며, 폐쇄병동에 부분 설치된 병원은 16개소(6.3%), 미설치 병원은 6개소(2.4%)로 나타났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 6개소 중 5개소는 관련 설치기준 개정 이전의 시설이었으나, 나머지 1개소는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체구속 병상이 있는 병원은 199개소(78.3%)에 달해 화재 발생 시 신체적 제한을 받는 환자를 신속하게 해제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살이나 고정창 등 폐쇄 개구부가 설치된 병원은 232개소(91.3%)였으며, 이 가운데 168개소(72.4%)는 비상시 즉시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의 자살이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화재 발생 시에는 오히려 피난과 구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실제 조사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출입문 비상개방, 소방시설 개선, 신체구속 환자 대피지원, 피난제한시설 개선, 교육·훈련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3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에는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이행기간 내 개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청이 「소방시설법」에 따른 조치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스프링클러 미설치 시설 6개소에 대해서도 설치기준 개정 이전 시설 5개소에는 설치를 권고하고, 설치 의무가 있는 미설치 시설 1개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체구속 환자의 대피지원 절차도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격리·강박 환자의 대피 절차 등을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비상시 즉시 해제가 어려운 창살과 고정창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개방되거나 병원 관계인이 신속하게 개방·해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시설관리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제 출입문 잠금상태와 야간 최소근무인력, 자력대피가 어려운 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병원과 소방관서의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환자 대피부터 소방력과의 연계·협력까지 실제 상황을 반영한 훈련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예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소방청이 신속하게 전국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대책까지 마련한 것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방청과 보건복지부가 앞으로도 시설별 개선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던 폐쇄병동의 피난 취약요인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마련된 대책이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부 개선과제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개정과 예산 확보 등 관계부처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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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매출액 세액공제 일몰연장법」 대표발의… “소상공인 세액공제 지원 연장해야”
신원교 대기자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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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3회 성남시장배 유소년 드론 축구대회 참석, 드론 조종 실력과 팀워크 겨뤄
편집국 기자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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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20개월간 돼지 잔반사료 2.4배 급증
2024년 10월 반입금지 해제 음식물찌꺼기사료, 돼지 2만여 마리 공급 내년 2월 김건희법 적용에 따라 개 먹던 잔반사료 돼지에게 쏠릴 수도 ASF 안전성 검사, 급여 농장에서 잔반사료 제조업체로 확대 실시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을 퍼뜨리는 주된 경로인 잔반(음식물찌꺼기) 사료의 돼지 급여량이 다시 허용된 지 20개월만에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특히 내년 2월 개의 식용 금지와 맞물려 식용견이 주로 먹던 잔반사료가 돼지에게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양돈용 잔반사료 급여 농장과 돼지 마리수는 2024년 12월 5개 농가 9,279마리에서 1년 뒤 14개 농가 1만9,004마리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올 8월 말 현재 18개 농가 2만2,204마리를 상대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공급량 역시 66.5톤에서 176.4톤으로 165% 증가했다. 2019년 9월 국내에서 ASF 가 발생하면서 ‘잔반사료의 양돈농장 내 반입금지’ 행정명령이 취해졌으나 2024년 10월 ‘남은 음식물 사료화 절차와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을 근거로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이후 양돈용 잔반사료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 2월 「개식용종식법」 금지 조항 적용으로 인해 육견농장에서 쓰던 잔반사료가 양돈농장으로 쏠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ASF 가 기승을 부리는 올겨울에 개의 식용 금지가 맞물리면서 양돈용 잔반사료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질병 확산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18개 급여 농장을 위주로 이뤄지는 안전성 검사를 70개 잔반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잔반사료 소비가 아닌 제조 단계부터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잔반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18개 농장들이 지난해와 올해 이동제한구역 내에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SF 전파 위험이 큰 잔반사료를 급여하는 농장들이 발생농장과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점을 볼 때에 잔반사료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ASF 감염원인 만큼 사용을 다시 금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돼지에게 잔반사료 급여를 허용한 일은 소(반추동물)에게 금지한 농식품부의 조치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실제로 ASF 발병국에서 잔반사료를 허용한 나라는 거의 없다. 지난해 ASF 가 발병한 대만은 내년부터 잔반사료 급여를 완전히 금지한다. 2002년 이후 잔반사료 급여를 금지해 온 유럽연합(EU)은 2009년부터 모피 생산용 동물에게만 잔반사료를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올 8월 시행한 「생태환경법전」에서 ‘무해화하지 않은 주방 쓰레기를 가축에게 급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무해화 잔반은 일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실제론 방역 차원에서 엄격한 통제가 뒤따른다. 음식물찌꺼기가 사료로 공급돼서 다시 우리 먹거라 사슬 속으로 스며드는 것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잔반사료를 먹인 돼지고기의 맛과 향이 떨어져서 먹거리 품질을 나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배합사료를 급여하는 대다수 농가들은 헐값의 질 낮은 잔반사료를 먹인 돼지고기가 도매시장으로 유입되면 국내 돼지고기 가격을 떨어뜨리고 소비자 인식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송 의원은 “내란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치사회경제가 매우 혼란했던 때를 틈타서 이뤄진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리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한 사전 조율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투기자본 유입, 전염병 확산, 축산물 품질 저하, 불공정 저가경쟁 유발, 바이오가스 개발 지연과 같은 논란과 부작용을 재현하는 잔반사료 급여 재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잔반사료 급여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 예방법」을 이달 1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절지동물과 수산동물을 제외한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사료, 그리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한다. 실제로 올해 양돈농장 ASF 발생사례는 1분기에만 24건으로 전년보다 4배 늘었다. 지난해 11월 첫 발생한 충남, 그리고 그동안 ASF 가 발병하지 않았던 전북‧ 전남‧경남지역 농장에서 발생했다. 반면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건수는 2021년 964건에서 2023년 735건, 2024년 719건, 지난해 109건, 올해 19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편집국 기자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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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의회, 충남권 국립호국원 부여 유치 적극 건의
신원교 이원복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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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콘센트만 있고 플러그는 없는 친환경 항만… 설치해도 쓰지 않는 AMP
신원교 대기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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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고비용 가락시장 이전 검토해야”
신원교 대기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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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 가족초청 환경과학 북콘서트 참석
편집국 기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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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30 자연 30% 보호’ 국제약속…해양 달성률 8%, 이 속도면 2.9%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물다양성협약(CBD) 2030 목표에 대한 우리나라의 달성률은 육상 61.4%, 해양 약 8%에 그쳤다. 해수부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집계한 전 부처 해양보호구역은 10,243.13㎢로 해양면적의 약 2.3%다.협약 당사국들은 2022년 12월 몬트리올 총회에서 2030년까지 육상·해양 면적의 각 30%를 보호구역 또는 OECM(법정 보호구역 외 보전효과가 있는 지역)으로 보전하기로 했다(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이른바 ‘30×30’). 훼손 생태계 30% 복원과 멸종 위험 감소도 함께 담겼다. 해수부는 해양 지정률이 낮은 이유를 “육상에 비해 제도를 운영해 온 기간이 짧고,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협약 채택 전후 보호구역 면적 증가율이 해양 28.6%, 육상 6.4%로 해양이 22.2%p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면적으로 환산하면 지정률은 육상이 1.11%p, 해양이 0.52%p 오른 것에 그친다.해양 증가분은 대형 지정 2건에 쏠려 있다. 서해 중부 무인도서(2026.7, 1,050㎢)와 제주 관탈도(2025.4, 1,075㎢)의 합계 2,125㎢는 2022년 이후 증가분(2,275㎢)의 93%다. 해양 30%는 약 13만 2천㎢로, 약 12만 1천㎢를 더 확보해야 한다.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8만㎢가 필요한데, 이는 최근 증가 속도(연 약 600㎢)의 47배다. 현재 속도라면 2030년 말 지정률은 약 2.9%에 머문다는 것이 의원실 계산이다. 해수부는 대형 보호구역 지정과 OECM 발굴 계획을 밝혔지만 목표 면적이나 연도별 계획은 제출하지 않았다.의원실이 요구한 ‘2030년 목표 달성 방안’으로 제출된 것은 2022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용역이다. 이 연구는 OECM 법적 근거 마련(2024~), 용도구역제 시범사업(2025~) 등을 로드맵(안)으로 제시했지만, 해수부 답변에는 이행 여부가 담겨 있지 않고 OECM은 여전히 “발굴할 계획”으로 표현됐다. 한편 기후부가 제출한 훼손 생태계 복원 달성률(61.1%)은 “추진 중” 사업을 포함한 수치이고, 멸종 위험 감소는 정량 목표조차 제출되지 않았다. 박해철 의원은 “30×30은 대형 해양보호구역 몇 건 지정으로 채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며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남은 기간에 필요한 면적을 연도별로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OECM 법적 근거, 복원·멸종 지표의 정량 목표부터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기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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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무허가·미신고 화학시설 5년간 211건 적발…화학사고도 7건 발생
신원교 대기자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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