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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청 /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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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내 통합허가사업장 38개소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21개 사업장에서 33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의 사업장(대기오염물질 20톤/년, 폐수 700㎥/일) 중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를 통합하여 허가받은 사업장으로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114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음

 

정기검사는 사업장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배출시설 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지시설에 대하여 1~3년마다 실시한다.

 

 - 검사방식은 청내 관련 부서와 한국환경공단 등 오염도측정 전문기관과 사후관리 원팀(통합관리단)을 구성하여, 3~5일간에 걸쳐 이동식측정차량, 광학가스탐지(OGI)카메라, 총탄화수소분석기,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정기검사를 통해 사업장의 허가조건의 이행, 허가배출기준 및 배출‧방지시설 등의 운영·관리 기준 준수 등을 확인하여 총 21개 사업장에서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허가배출기준 초과 등 33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별로 대기배출·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자가측정 미이행 등에는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4,560만원)를 부과하고,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배출부과금(524만원) 부과와 개선명령을 하였다.

 

한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업장별로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이동식 대기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도를 측정(월 1회)하고, 高농도 오염물질이 측정되는 지점의 주변 사업장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지도를 작성한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검검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행정기관과 사업장이 협업을 통해 통합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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