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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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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4천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

 

식약처는 2024년 어린이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전체 1만 8백여 곳 중 6천8백 개소를 점검했고,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시설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 및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이며,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 보존식: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개인위생 관리와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이 식판의 세척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생적 취급 확인 요령*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 식판 수령 시 세척 상태 확인 및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세척제 사용 여부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유아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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