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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중 242개, 우려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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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해당 설치‧운영자가 의무적으로 검사한 항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받은 결과, 검사대상 8,588개 시설 중 2.8%인 242개 시설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2013년도 검사대상 시설에서 석유류저장시설은 8,467개이며 유독물시설은 121개이다. 석유류저장시설 중에 239개 시설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고 이들 시설은 주유소 196개, 산업시설 25개, 기타시설 18개 등으로 구성됐다. 유독물시설 중에서는 3개 시설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시설 : 제조 및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석유류를 저장하는 시설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체계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총 용량 2만 리터 이상), 유독물 제조·저장시설 및 송유관 시설로서 설치·운영자에게
주기적인 토양오염검사 의무가 부과
- 토양오염검사 종류에는 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가 있으며 각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
▶ 토양오염도검사(시설 주변 토양의 오염여부를 검사)
- (정기) 설치 후 매 5년(설치 후 15년 경과시설 매 2년)
- (수시) 소유자·운영자 변경 시 및 시설의 개선·폐쇄 시 수행
※ 검사항목 :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휘발유 등), TPH(경유, 등유 등)
▶ 누출검사(시설의 누유여부를 확인)
- (정기)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이후 매 8년
- (수시)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오염기준 초과 시 누출검사 수행


환경부는 주유소의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2012년 6월부터 주유소에 이중벽탱크, 이중배관 등의 자율적 설치를 권장하는 제도(클린주유소)를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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