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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조수석까지 에어백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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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되어 승객들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되어야 하며, 장착하지 않는 경우 사업 일부 정지(1차 : 30일, 2차 : 60일, 3차 : 90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의무화 조치로 택시 에어백 장착이 늘어나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승객 사상자 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에어백 작동 시 택시 내부 부착물(운전자격 증명서 등)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내부 부착물 설치방안을 담은「택시 에어백 설치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지자체, 택시연합회(법인·개인) 및 자동차 제작사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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