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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포멜로’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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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헥사코나졸 : 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원산지)

수입량

(kg)

생산

년도

부적합 내역

수거·검사

기관

검사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

(경기도 남양주시)

포멜로

HOANG HUY ONE MEMBER CO LTD

(베트남)

23,760

2025년

잔류농약

(헥사

코나졸)

0.01

이하

0.05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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