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헥사코나졸 : 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원산지) | 수입량 (kg) | 생산 년도 | 부적합 내역 | 수거·검사 기관 | ||
검사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수입 농산물 |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 (경기도 남양주시) | 포멜로 | HOANG HUY ONE MEMBER CO LTD (베트남) | 23,760 | 2025년 | 잔류농약 (헥사 코나졸) | 0.01 이하 | 0.05 | 강원도 보건환경 연구원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