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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목이버섯’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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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군)’과 ‘일품농산(대전시 대덕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제품명

수출업소

(생산국)

수입량

포장일

(소비기한)

부적합 내역

수거·검사

기관

검사

항목

기준치

(mg/kg)

검출치

(mg/kg)

수입

농산물

유한회사 신흥농산

(경남 하동군)

목이버섯

HUBEI ANY MUSHROOM FOOD TECHNOLOGY CO.,LTD

(중국)

6,700 kg

2025년 2월 5일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카벤

다짐

0.01

이하

0.97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소분

제품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

목이버섯

-

(2027년 2월 3일)

수입

농산물

일품농산

(대전시 대덕구)

목이버섯

SUIZHOU CITY JIAYUE FOOD., LTD

(중국)

6,500 kg

2025년 3월 7일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1.04

 

소분

제품

(유)태림에스엠

(경기도 하남시)

목이버섯

-

(2027년 3월 5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스마트폰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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