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카벤다짐: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
회수 대상은 ‘유한회사 신흥농산(경남 하동군)’과 ‘일품농산(대전시 대덕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 수입·판매업소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생산국) | 수입량 | 포장일 (소비기한) | 부적합 내역 | 수거·검사 기관 | |||
검사 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수입 농산물 | 유한회사 신흥농산 (경남 하동군) | 목이버섯 | HUBEI ANY MUSHROOM FOOD TECHNOLOGY CO.,LTD (중국) | 6,700 kg | 2025년 2월 5일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 카벤 다짐 | 0.01 이하 | 0.97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 연구원 | |
| 소분 제품 | (유)태림에스엠(경기도 하남시) | 목이버섯 | - | (2027년 2월 3일) | |||||
수입 농산물 | 일품농산 (대전시 대덕구) | 목이버섯 | SUIZHOU CITY JIAYUE FOOD., LTD (중국) | 6,500 kg | 2025년 3월 7일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 | 1.04 | ||||
| 소분 제품 | (유)태림에스엠 (경기도 하남시) | 목이버섯 | - | (2027년 3월 5일)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스마트폰은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 신고 가능